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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경북도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시작됐다. 접수는 도내 23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영남일보 DB> |
올해 상반기 경북도 농어민 수당 지급이 시작됐다.
도는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을 23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올해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22만 3천338명이며, 4월과 8월에 각 30만원씩 시군별 지역화폐(상품권, 카드)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경북도 내에서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농어가 단위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1천 382억원이 책정됐다.
농어민수당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선정 여부 및 지급장소, 지급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수당을 신청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령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꿋꿋이 농업·농촌을 지키는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