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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공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 관련 점검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대구 지역의 모 대학 대학원생이 동문 여학생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 학생 중 한 사람은 판결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5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북구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서 같은 대학 여성 후배인 B씨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근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의 횟수와 기간을 비롯해 초범인 점,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B씨는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학 조교에게 몰래카메라 피해를 당했다. 31건의 추가 피해자도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 결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십명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에도 납득할 만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1학년 입학 당시부터 수업 조교를 맡고 있던 대학원생과 동아리 활동을 함께 하며 친하게 지냈다"며 "몇 년 간 믿고 따랐던 조교가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후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고, 공중화장실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다. 앞으로 평생 동안 화장실을 갈 때 두려움에 떨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결과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신상정보 공개·고시 명령 면제와 취업제한 면제라는 결과는 이해되지 않는다. 나를 포함한 최소 32명을 몰래 촬영하고도 아무런 법적 제재나 제한도 받지 않고 멀쩡히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검찰은 25일 항소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용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 범행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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