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의원 '임대주택 조기분양·2곳 이상 감정평가 의무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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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26 16:45  |  수정 2023-04-27 08:40  |  발행일 2023-04-26
건설사업자 독단적 전횡막고 공정성 제고 도모
박형수 의원 임대주택 조기분양·2곳 이상 감정평가 의무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은 26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간택지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공공임대주택 만기 분양의 경우 지자체장이 선정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지어진 85㎡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 분양하는 경우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조기 분양 시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분양가를 입주민들에게 통보하는 건설업체의 횡포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임대주택 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은 작년 8월 경북 영주시 소재의 '가흥부영사랑으로'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일방적으로 산정한 조기 분양가액을 기습 통보한 바 있다. 부영주택이 선정한 1곳의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산출된 분양가는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된 것이다. 사전에 조기분양 실시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나 안내 등의 절차도 없었다. 박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건설임대업자가 독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횡포를 막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 서민 권익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형수 의원은 "그동안 수 차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입주민들의 건의을 수렴, 개정안을 준비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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