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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간호사회는 최근 동구 동호동 조명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간호단독법과 관련 서로 상반된 1인 릴레이시위를 펼쳤다.<영남일보 DB> |
최악의 보건의료 직역갈등을 유발한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계를 제외한 범의료계 연대파업이 진행되는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은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너무 기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너무 감사 드린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국민만 보겠다. 비록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른 직역과 더욱 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즉각 반발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결격사유를 정할 때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자격요건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정토록한 행정기본법에 위배돼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사회도 입장문 발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가는 한편, 국민의힘과 함께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반 법안 통과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야 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 하도록 하는 법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원욱 의원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내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권리를 규정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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