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불구속 송치 결정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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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1 16:57  |  수정 2023-05-01 17:26  |  발행일 2023-05-01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경북경찰청이 임 교육감 등에 대해 최종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1일 지난해 2월부터 수사에 착수, 올 3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8일 최종 불구속 기소 결정하고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사건을 송치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3월 23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했으나, 별도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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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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