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불국사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4일 오늘부터 면제된다.
지난 1일 조계종과 문화재청의 ‘불교문화유산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동화사 정문 동화문 매표소의 이름도 ‘동화사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뀌고, 기존에 입장 요금이 적혀있던 안내판도 사라졌다.
안내소 직원은 방문하는 시민들마다 문화재관람료 폐지 소식을 알렸다.
[동화사 안내소 직원]
오늘부터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동화사 입장료는 무료거든요. 그냥 들어가시면 되고..
동화사를 찾은 시민들은 동화사 입장료 면제 소식에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동화사 봉황문은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형일기자 hilee@yeongnam.com

이형일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