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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
정부가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이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하다 제때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지역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 처분 내린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법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소방청·대구시와 진행한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거쳐 결정됐다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2차례 회의 결과도 반영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15분쯤 대구북구 대현동 한 골목길에서 A(17)양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했다.
A양은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는 처음 A양을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옮겼지만, '전문의가 없다'며 수용을 거부당했다.
이후 찾은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서도 '전문의가 없다''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구급대와 A양은 도로 위에서 2시간가량을 허비했다.
결국 A양은 오후 4시30분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달서구 종합병원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정부는 사건과 관련한 병원 4곳에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토록 했다.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및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응급실 환자 대상 원내 시설(중환자실·입원실·수술실) 및 인력 우선 배분계획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119 구급대 전화상 수용력 확인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간 경북대병원은 2억2천만원, 대구파티마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각 4천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특히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 대해선 추가로 각각 3천674만원과 1천67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조사대상이 됐던 삼일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과 바로본병원(응급의료시설), 영남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나사렛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은 법령 위반 사실이 없거나 정황상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역량 자체가 안 되거나 가용 여력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한 이송지침 마련과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 구성과 운영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운영 △응급의료 전담인력 확충 및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을 권고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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