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 사찰 무료 입장…문화재관람 활성화 계기되길

  • 논설실
  • |
  • 입력 2023-05-08 06:52  |  수정 2023-05-08 06:53  |  발행일 2023-05-08 제27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동화사와 불국사 등 대구경북을 포함한 전국 유명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지난 4일부터 면제됐다. 민간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이뤄진 조치다. 관람객 또는 관광객들은 현실적으로 만만찮았던 수준의 관람료에 대한 부담과 함께, 징수 자체에 대한 불편함과 거부감이 사라지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됐다가 61년 만인 이번에 면제됐다. 정부는 관람료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41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관람료가 면제되는 불교 시설은 대구경북 16개소를 비롯, 해인사·법주사·통도사·화엄사·송광사·월정사·백담사 등 전국 각지의 유명 사찰 65개소이다. 하지만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일부 사찰의 경우 감면비용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계속된다.

그동안 문화재관람 여부와 상관없이 관람료를 일괄 징수하는 문제 등으로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문화재 관람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관람료 면제 개시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문화재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개최하기도 했다. 또 불교계와 해당 사찰이 위치한 지자체는 편의제공과 함께 문화재 관리에 더 많은 정성을 기울이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면제가 문화유산의 적극적 향유 및 이해를 위한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