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단체 행동 논의…설문조사 한다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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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8 17:11  |  수정 2023-05-08 17:14  |  발행일 2023-05-08
간호협회 "간호법 거부권은 사망선고"…14일까지 7일간

간호계 내부서 초강력 대응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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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관련 '간호사 단체 행동' 설문조사.<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다.

이번 의견조사는 현재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간호계 내부에서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

협회는 8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반대단체들은 이미 부분파업을 벌였고, 총파업(5월 17일)을 선언한 상태"라며 "이 같은 겁박에 굴복한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협회는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만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들의 숭고한 가치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며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은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간호협회는 최후의 결전 마지막 투쟁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의 뜻을 묻는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오직 환자만을 생각하며 전대미문의 감염병 전장 속으로 앞장서 뛰어들었듯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결연히 일어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의견조사는 회원 이메일로 발송된 링크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 의견조사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설문지에 면허증 번호를 입력하면 참여할 수 있다.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는 15일 공개된다.

한편 대한간호협회와 대구시간호사협회는 이날 간호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간호법을 두고 '의료 협업을 저해한다. 간호사만 혼자 돌봄을 한다. 의료법 통일 체계를 뒤 흔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반박이다.

이들 단체는 8일 성명을 통해 "부당한 공권력 행사는 폭력이며, 정당성을 상실한 공권력에 대해 시민들은 저항할 수 있다"며 "부당한 공권력의 폭력에 맞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하고,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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