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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사고 현장을 답사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했다. 사진은 안동 옥동농협 사거리. <경북경찰청 제공>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내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 경찰이 차로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안동과 대구 등 교차로 등지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10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가로챘다.
경북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동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6개 기관과 함께 안동 옥동농협 사거리(17회), 영주 서천교 교차로(5회)에 직접 현장 답사하여 도로 환경 등을 점검하였다.
현장 점검 결과, 이들 교차로는 차로 폭이 좁고 좌회전 유도선의 곡선 반경이 짧은 비정상적인 교차로라 시설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운전자들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원심력에 의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경찰이 이번 보험 사기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1·2차로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1차로 진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거나 침범할 때를 노린 수법이 전체 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경찰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차로 폭 확대 △좌회전 유도선 재조정 △색깔 유도선 도입 △다기능 카메라 설치 등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문용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자동차 운전자는 누구나 고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이나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도로환경 개선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