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료연대 15일 3차 부분파업 등 총력전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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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4 18:54  |  수정 2023-05-14 20:22  |  발행일 2023-05-15
간호법 운명 놓고 의료계 폭풍전야

양쪽 모두 '단체행동' 예고
의료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지난 11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지역 보건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구시민 캠페인'을 열고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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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행사에서 10만명(주최 측 추산)의 간호사들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시간호사회 제공>

대구지역 의사들이 15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단축진료에 나선다. 간호사 단체들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현장 혼란으로 환자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병의원 수백 곳 부분 파업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역 2천명 안팎의 의사들이 이날 하루 오전 또는 오후에만 진료하는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또 상당수 병의원은 오후 4시까지만 진료할 것으로 보인다. 부분파업에 동참하는 병의원 수가 수백여 개로 파악되는 가운데 일부는 전면 휴진까지 감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이라는 특성상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 불편이 잇따를 것이란 점이다. 의료계는 응급의료나 수술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 전문의와 전공의(레지던트) 등은 일부만 이번 부분파업에 동참키로 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자신의 병원 경우) 15일 단축 진료 대열에 참여하는 의료진이 30명 정도"라며 "앞선 1·2차 부분파업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규모다. 다른 병원에서도 이번 단축진료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3차 부분파업과 함께 시가행진을 펼치는 등 총력전에 나선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는 15일 오후 5시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삼거리에서 '간호사특혜법 반대 및 더불어민주당 범시민 규탄대회'를 연다. 행사에선 13개 단체 대표가 함께 '탕평채'를 비벼 나눠 먹는 퍼포먼스를 한다. 보건 의료계가 한 팀이라는 뜻을 부각해 향후에도 화합하고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편 가르기 정치를 그만두고 탕평정치를 하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13개 단체는 규탄대회 이후 인근 민주당 대구시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인다. 민주당 대구시당에 도착해서는 탕평채를 만든 후 이를 담은 첫 번째 그릇을 전달한다. 두 번째 그릇부터는 탕평채를 만든 각 단체 대표가 함께 식사한다. 보건의료 단체 간 단합 차원이다. 마지막 한 그릇은 이날 행사에 빠진 간호협회 몫이다. 간호협회가 보건의료 주역으로 돌아와 함께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구경북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일본 사례처럼 부모는 의사에게 진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며 "간호사 이외 약소 보건복지 직역 수는 줄고 결국 간호사 보수만 올려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 왕국을 만드는 데 세금을 모두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16일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찬성하는 간호사단체도 단체행동
숙원이던 간호법의 공포를 요구하는 간호사단체도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까지 중간 집계 결과 7만5천239명이 조사에 참여해 98.4%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결과는 15일 나온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에서 단체행동이 의결되면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협회는 노조가 아니어서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통상 한 달 전에 근무 일정이 짜임에 따라 한꺼번에 연가를 내고 투쟁을 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개인병원 경우 인력 부족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한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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