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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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6 10:52  |  수정 2023-05-16 10:54  |  발행일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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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16일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2번째다. 앞서 지난달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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