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에 화난 간호사들, 단체 행동 '본격화'…병의원 혼란 예상

  •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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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8  |  수정 2023-05-17 14:00  |  발행일 2023-05-18 제8면
의사 지시 거부하고 면허증 반납

19일엔 대대적인 반대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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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며 1차 단체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일선 간호사들이 단체 행동을 본격화 한다.

병의원에서도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17일 간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행동의 하나로 1차 준법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쟁 내용은 불법 진료에 대한 의사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부터 간호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진행해 온 대리처방 및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협은 불법적인 업무를 적어놓은 리스트를 배포하고 의료 현장에 현장실사단을 별도 운영·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도 전개한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한 달간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할 것"이라며 "면허 반납을 하는 그날 간호사는 광화문에 집결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불법 의료행위 지시 거부, 면허증 반납 등으로 의료공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간협은 "일시적으로 연차를 내 투쟁하는 게 아니다"며 "병원 운영상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의료공백까지 빚어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19일은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연다.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최대 4만명이다.

이날 조직적인 연차 신청을 독려하여 참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 및 관료를 척결하기 위한 '총선기획단'도 출범한다.

김 회장은 "간호법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대표로 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1인1정당 갖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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