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비닐하우스서 몰래 양귀비 재배한 밀경사범 59명 적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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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9 10:44  |  수정 2023-05-19 10:49  |  발행일 2023-05-19
경북경찰청, 최근 한달간 밀경사범 59명 적발, 양귀비·대마 7천383주 압수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맞아 집중단속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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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에 재배 중인 개화한 양귀비. 경북경찰청 제공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나 대마 등을 불법 재배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경찰청은 본격적인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여간 총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북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A씨(남, 61세)는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천 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고, B 씨(여, 79세)는 주거지 내 뒷마당에서 대마 1천 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온 것이 적발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찰은 지난 4월 13일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합동추진단(TF)을 구성,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 뿐 아니라 마약류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재활 치료 등 마약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기범 경북경찰청 형사과장은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라며 "마약용 양귀비 재배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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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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