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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천군은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접수 신청을 받고 있다. 예천군 제공 |
경북 예천지역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 5천119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천군은 지난 22일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앞서 군은 소음피해 주민을 접수한 결과 5천175명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이 중 5천119명이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56명은 지급이 제외됐다.
이는 보상금 지급 대상의 경우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한다.
제외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 초과한 자, 현역병 군 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이다.
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액은 18억 8천여만 원이다. 군은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뒤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 결정 결과는 개별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우편물과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겠다"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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