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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전경. 영남일보 DB |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임종식 당시 교육감 후보의 선거 캠프에 찬조금을 건 낸 예천지역 전·현직 교육공무원 7명이 30만 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말 임 교육감 후보 캠프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현금 및 식사 대금을 보탠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6명은 현직 교육공무원이고, 나머지 1명은 전직이다. 또 현직 5명은 학교 교장급이다. 이들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 현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또 이들로부터 29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운동 경비로 사용한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건 명백하지만,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의 금품을 제공했고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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