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에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중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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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31  |  수정 2023-05-30 16:46  |  발행일 2023-05-31 제8면
경찰, 항공기 비상문 개방 30대에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 추가 적용 검토 중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700피트(213m) 상공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강제로 개방한 30대 남성 이모(33)씨에 대해 상해·재물손괴 등 혐의 적용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혐의 추가 적용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6월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승객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트라우마 등 후유증도 발생할 수 있어 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피해자(승객)들로부터 피해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 뒤,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출입문 개방으로 인해 항공기 비상구·비상구 슬라이드 등이 손상된 만큼 재물 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항공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손상된 비상구 슬라이드를 수리하는 비용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비상구 틈 사이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뒤틀림 등의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비상구와 주변부 수리 비용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대구공항 1층 카운터에 평상시 운영 중인 '항공기 이용 피해구제 접수처'에서 '비상 출입문 열림 사고'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접수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겪은 승객들에게 심리 치료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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