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조정환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45분쯤 700피트 상공(213m)에서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OZ8124편 여객기 비상문을 강제 개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항공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 중학생 등 194명이 탑승해있었다. 이 사고로 승객 9명이 과호흡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날 오후 2시쯤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또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다.
한편, 우리나라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