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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최초로 담겼다. 국가가 학교폭력 학생의 치유 및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연구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학교폭력예방센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 학생 요청 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학교폭력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간 조정 등 현장에서 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로 소속 상임위가 변경·배정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점을 들며 "양심이 있어야지, 반성이 있어야지"라고 비난했고, 민주당 문정복 의원도 가상자산 업체 임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을 언급하며 설전을 벌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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