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 위한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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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4 06:56  |  수정 2023-06-14 06:58  |  발행일 2023-06-14 제27면

윤석열 정부 들어 부활한 원전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전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그제(12일) 건설 계획을 확정한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이 2033년 준공되면 국내 원전은 30기로 늘어나게 된다. 원전 산업 활성화로 경제·환경적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한편으론 원전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도 더욱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원전 내 지하 저장소에 임시 보관 중인 1만8천t가량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이 문제다. 수용 한계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지만, 영구처분장 등 대체 시설 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경주·울진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지자체가 그제 국회를 찾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한 건 이 같은 우려를 표출한 것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원전 소재 지역민은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정부 정책 부재로 수십 년간 위험을 떠안고 있다"며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시설 후보지 제외와 특별지원금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의 희생을 감안하면 수긍이 간다.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분장 건설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은 셈이지만 국회는 한가해 보인다. 여야가 관련 특별법을 각각 발의만 했을 뿐 입법 추진은 하세월이다.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 방식과 관리비 부담 주체 등 쟁점 사안 처리에 손 놓고 있다.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며 시간을 끌수록 원전 소재 지역의 불만은 고조될 것이다. 국민 안전과도 직결된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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