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배치하세요"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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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4 12:26  |  수정 2023-06-14 13:26  |  발행일 2023-06-14
-고용노동부,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제11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지도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배치하세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 전경.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배치하세요
새로 배포되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요지 게시물.고용노동부포항지청 제공

"건설현장 안전수칙 잘 보이게 배치하세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14일 제11차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 현장에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안전공단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을 '현장 점검의 날'로 지정해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을 하고 있다.

이번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는 건설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의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관련법에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배치해 널리 알려야 하는 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작은 글씨로 가득 채운 법령 요지가 게시돼 내용 파악이 어려웠다.

이번에 만든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 평가, 안전 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를 중심으로 실렸다. 또한, 삽화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 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맞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위험요인과 안전 수칙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지속해서 개발·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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