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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쥴리' 의혹을 제시한 안해욱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영남일보 DB |
지난대선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접대부 쥴리' 의혹을 제시한 안해욱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청한 구속 영장이 지난 15일 검찰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점 등을 살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영장 기각 단계 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결국 기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김여사가 과거 유흥업소에 근무한 것을 목격했다며 실명(實名)으로 '쥴리 의혹'을 증언한 인물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