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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2~25일 수산물 구입 가격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영남일보DB |
여름철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가 전통시장에서 당일 구매한 수산물 가격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경북도는 포항 죽도시장을 포함한 250여개 수산물 판매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행사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기간의 환급 한도액은 1인당 2만원이며 구매금액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은 1만원, 6만7천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수산물 구입 후 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신분증을 갖고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은 온누리상품권 환급에서 제외된다.
이경곤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죽도시장의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환급받은 상품권의 재소비로 어업인·소상공인·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