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제2의 김포장릉 사태 방지를 위한 문화재영향진단법 문체위 공청회 개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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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3 13:15  |  수정 2023-06-23 13:44  |  발행일 2023-06-23
김승수 의원“이원화 규제묶어 문화재보호·국민편의 모두 증진. 본회의 통과까지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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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을 대폭 줄이는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날 공천회에선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안 제정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해당 법안은 현행 이원화되어있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제 현재 문화재 주변에서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 매장문화재법을 따른 지표조사와 협의,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영향검토와 행위허가 절차에 따라 최소한 40일이 소요된다. 추가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적분과 등의 문화재 유형별 소관위를 거쳐야해 심사기간은 최소 60일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별한 절차적 하자 없이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40일~100일의 장기간의 조사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관련법과 절차가 복잡하게 혼재돼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문화재영향진단법이 국회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규정과 창구가 하나로 통합돼 조사기간도 10~40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충북대 성정용 교수는 "이원화돼 국민 혼란을 야기했던 문화재 관련 각종 규제들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조사기간이 단축되고 김포장릉 사태과 같은 사태도 상당 부분 방지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진술했다.

김승수 의원은 "제 2의 김포장릉 사태를 예방하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조사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는 문화재영향진단법의 공청회가 개최된 것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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