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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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5  |  수정 2023-07-04 09:16  |  발행일 2023-07-05 제2면
대구시, 투기적 거래·지가 급등 우려 예방 차원

7월3일부터 향후 5년간 매매계약 전 허가 먼저 받아야

[속보]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군위군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토지거리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 차단해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대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선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혀온 군위군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투기 예방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고,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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