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창업기업가의 꿈, 상장과 기업공개

  • 이재훈 에코프로 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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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7  |  수정 2023-07-07 07:08  |  발행일 2023-07-07 제22면
상장, 창업자·기업가에겐 꿈

기업공개로 투자자금 조달

인재확보·세제혜택 있지만

소액주주의 경영권 간섭 등

투명성 사회적 책임도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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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에코프로 파트너스 대표)

모든 창업자나 기업가에게 상장은 꿈인 동시에 꽃이다. 상장 시 기업공개를 통한 투자자금 조달, 기업인지도 제고, 우수 인재확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보유 지분 매각을 통한 이익실현이 가능하다. 이처럼 상장은 대규모 투자자금 확보를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과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경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반면, 대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력 약화, 소액주주의 경영권 간섭, 공시의무와 투명성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된다.

우리나라에서 상장(上場, listing)은 한국거래소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은 우리나라의 3대 주요 시장인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지정받아 3대 시장에 'listing' 즉 명패(銘牌)를 내건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많은 창업자나 기업가들이 상장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는 기업공개(企業公開, Initial Public Offering, 이하 IPO)는 기업이 상장을 위해 시장의 불특정 일반투자자들(통상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처음으로 파는 것이다. 즉 자본시장법에 의거, 상장심사를 통과한 주식회사가 새로이 발행할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일부를 팔아서 주식을 분산시키고 기업정보를 공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엄격하게 보면 IPO는 비상장회사도 할 수 있지만, 상장은 증권거래소에서 승인받은 회사의 주식을 3대 유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을 위해서는 IPO가 필수적이다. 즉 IPO는 상장의 큰 범위안에 포함되므로 IPO와 상장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장과 동시에 IPO가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IPO와 상장을 같은 의미로 혼용한다.

수많은 기업이 탄생하고 사라지고 또 존재하지만, 살아남는 모든 기업이 상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2022년 기준 705만6천79개) 중 상장기업은 총 2천566개(유가증권시장 826, 코스닥시장 1천611, 코넥스시장 129)로서 약 0.036%에 불과하다. 상장하는 기업이 극소수이므로 상장은 기업에 큰 선물이어서 많은 창업가나 기업가의 꿈인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마일스톤이다.

특히 상장은 회사의 규모나 사업성에 대해 공신력이 확보된 것이어서 상장 그 자체로 '상장회사'라는 커다란 홍보효과는 물론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어 회사의 가치 상승과 동시에 주요 주주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많은 창업기업가가 이러한 금전적 대박(?) 측면에 과도한 초점을 둔 나머지 IPO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의무와 투명성 등 엄격한 규제를 간과하여 금융당국의 제재나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Public'의 의미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공개(going public)하여 대규모 투자자금 모집과 보유주식의 현금화가 가능한 공적 시장(public market)으로 진입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IPO는 기업경영의 공개와 투명성을 의무화한 반면, 사적 시장(private market)에서의 주식, 즉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특정 소수의 주주들 간에만 거래하는 자신들만의 리그이므로 기업정보 공개가 필수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IPO를 통한 상장기업이 되면 더 이상 사적 영역의 개인기업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사회적 공기(公器)'가 되므로 창업기업가는 사회로부터 수탁된 선량한 관리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훈 (에코프로 파트너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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