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 연차가 아닌 '출장' 신청을 하고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동구 6급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부터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B 대구 동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일정 기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미신고 계좌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구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지난 5월 22일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11일 검찰 소환 조사 당일(4일) A씨의 연차 사용 여부를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A씨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동구청은 영남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수정했다.
동구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미숙함이 있어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확인한 뒤 조사 당일 근무·출장이 아닌 '연차 사용'으로 처리해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A씨도 "상시 출장자이기 때문에 주·월 단위로 사전에 출장 계획을 올리고 있다. 구청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정을 잘 몰랐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oengnam.com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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