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천860원으로 결정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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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9 07:40  |  수정 2023-07-19 10:03  |  발행일 2023-07-19
올해 최저임금보다 240원(2.5%) 올라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1만원의 벽은 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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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이 또 1만원을 벽을 넘지 못한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시급)을 넘지 못했다. 내년도 최저 임금은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19일 새벽까지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날 오전 6시쯤 표결로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천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천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로, 경영계 제시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지속적으로 올라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9년에는 전년보다 10.9% 오른 8천350원, 2020년에는 2.87%에 오른 8천590원, 2021년에는 1.5%오른 8천720원, 2022년에는 5.05% 오른 9천160원, 올해 9천620원으로 5.0%올랐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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