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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근 재난에 가까운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 복구와 대책을 위한 하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기권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 정비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자 여야가 힘을 모았다.
여야는 지난 26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이날 오전에는 '원포인트'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하며 속도를 냈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다만 지난 26일 하천법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은 제정법인 만큼 추가 심의 중이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일(27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제정법이 아닌 하천법 개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괄 운영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홍수 예방을 위한 하천·하수도 공사, 도시침수 예보 등을 총괄하게 된다.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추후 법사위 상정 및 심사를 거쳐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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