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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 영남일보 DB |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한 경북지역 임대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45명, 피해금액은 약 10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임차인 36명으로부터 15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임대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남일보 6월 23일자 8면 보도)로 지난달 구속했다. 당시 A 씨는 안동과 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경북경찰이 특별단속기간 중 피의자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와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무(無)권한 계약'이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39세 이하 청년이(20대 ·11%, 30대 ·29.7%)이었고, 1인당 피해 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77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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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 경북경찰청 제공 |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통과에 따른 피해신청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를 연장해 전세 사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