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 피의자 128명 검거…11명 구속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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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31  |  수정 2023-07-28 15:00  |  발행일 2023-07-31 제8면
1년간 전세사기범 128명검거·11명구속
연말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 지속 추진
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 피의자 128명 검거…11명 구속
경북경찰청이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 영남일보 DB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편취한 경북지역 임대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4건·128명을 검거하고 이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45명, 피해금액은 약 10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다세대주택 임차인 36명으로부터 15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임대인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영남일보 6월 23일자 8면 보도)로 지난달 구속했다. 당시 A 씨는 안동과 예천지역 원룸 3채를 운영하며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로 경북경찰이 특별단속기간 중 피의자 범죄유형을 분석한 결과,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 41명(32%)와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 등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무(無)권한 계약'이 27명(21.1%),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39세 이하 청년이(20대 ·11%, 30대 ·29.7%)이었고, 1인당 피해 금액은 5천만원 이하가 77명(53.1%)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경찰 1년간 전세사기 피의자 128명 검거…11명 구속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상 결정 절차.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통과에 따른 피해신청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근절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 관행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를 연장해 전세 사기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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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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