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대구시, 2자녀부터 다자녀 가정…난임 지원도 확대| 영남일보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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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31 16:55

 


 

내년부터 다자녀가정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다.


송기찬 /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
우리시는 중앙정부 등 다자녀 기준 완화 추세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2자녀 이상 양육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줬던 각종 혜택은 2자녀 이상 양육 가정까지 확대된다.

 

수혜 대상은 2만여 가구에서 13만여 가구로 약 6.5배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운 다자녀가정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돼 대구의료원·공영주차장 등 시 산하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자녀 우대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아 300여개 가맹정에서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셋째아 이상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지원받는 입학축하금 대상도 둘째아까지 확대돼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타 시도 대비 월등히 혜택이 많은 도시철도이용료 감면 혜택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된다.

시는 난임 진단에서 시술까지 전 범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지원 바우처'를 발급해 난임부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정액검사, 자궁난관조영술 등 관련 검사 8종에 대해 생애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난임 시술에 있어 건강보험 급여 부분 본인부담금을 100% 지원받고, 시술 1회당 지원금을 전국 최고 수준인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술비에 포함된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 비용을 각 10만 원씩 추가 지원받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 경우 난임부부는 난임 진단부터 시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총 2천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서울을 제외한 광역단위 최대 규모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 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중앙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2024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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