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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
3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는 지난 14일 "원고(대구시)가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며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가 법원 결정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원고와 피고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로 간주한다.
대구시와 신천지 측은 결정을 받고 2주가 지난 뒤까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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