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이야~" 경북서 여름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집중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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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2  |  수정 2023-08-01 19:47  |  발행일 2023-08-02 제6면
경북도, 1인당 치료비 100만원 까지, 사망위로금 500만원 지급
뱀이야~ 경북서 여름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집중
여름철(7~9월) 뱀에 물리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영남일보 DB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거주하는 최모(58세) 씨는 녹 둑 밑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중 독사에게 물려 병원에 이송돼 입원치료를 하였으나 이틀 후 호흡곤란으로 사망했다. 문경시에선 제초 작업을 하던 박모(69세) 씨가 벌에 쏘여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경북에선 뱀 등 야생동물에 물려 2명이 숨졌다. 모두 여름철 제초작업을 하던 도중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총 1천52건 접수됐다. 이중 뱀과 벌에 의한 피해가 938건(89%)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발생 시기는 7월부터 9월 사이 여름(72%)에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경북도는 농·임업 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야생동물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키로 했다. 사망 시에는 500만원의 위로금도 지급한다.

주소지의 시·군 야생동물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의 안내를 받아 피해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거나 입산 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해 다친 경우, 로드킬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야생동물에게 물린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상해 준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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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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