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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4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 예고글 작성자에게 살인예비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 A(33)씨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쯤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사람을 죽이겠다"며 살인 예고글과 흉기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긴급 체포 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또 흉기 등 범행도구도 압수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통한 불특정 대상 무분별한 협박행위는 테러행위로 간주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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