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 침 뱉고 욕설 퍼부은 70대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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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8  |  수정 2023-08-07 17:11  |  발행일 2023-08-08 제6면
중증장애인에게 침 뱉고 욕설 퍼부은 70대 실형
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중증장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고 침을 뱉은 7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반월당역 한 출구 앞 지하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B(41·여)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뒤 손으로 어깨를 치고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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