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양치기 소년 막아라...'살인 예고 글' 작성자 절반이 10대

  • 양승진
  • |
  • 입력 2023-08-08 16:54  |  수정 2023-08-09 07:28  |  발행일 2023-08-09 제1면
경찰, 협박혐의 적용 등 처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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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제작·배포한 '흉기난동범죄 예고 글 게시멈춰! 카드' 대구경찰청 제공

경찰에 검거된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성인과 동일하게 이들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소년부 송치 등 나이와 무관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9시까지 살인 예고 글 작성자 6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67명 중 10대는 34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칼부림 예정'이라는 글을 썼다 자수했다. 경찰은 A군의 법원 송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에서도 '구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지난 5일 붙잡혔다.

이들 대부분은 경찰에 '장난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들의 '장난'으로 인해, 시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으며 경찰력 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신고가 접수될 경우엔,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수사까지 해야해서다. 대구경찰은 대구국제공항에 '폭탄테러'가 예고된 지난 7일부터 경찰특공대·기동대 등을 투입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협박 혐의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폭넓게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특히, 예고 글에 날짜·장소 등이 특정될 경우엔 실제 범행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해 청소년 대상 인식 개선에도 나선다. 대구경찰청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 등과 함께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을 통해 살인 예고 글 게시가 엄연한 범죄에 해당됨을 알리는 한편, 특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장난으로라도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 협박죄 등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청소년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각 가정과 학교에서도 적극적 관심과 지도를 바란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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