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강화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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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9 11:29  |  수정 2023-08-09 11:33  |  발행일 2023-08-09
법무부, 온라인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강화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온 지난 5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기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 등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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