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 수성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온 지난 5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경기장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
법무부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살인 등 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문화부 조현희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