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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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