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은산리 투싼 부부 유족, 예천군수 상대로 진정 제출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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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7  |  수정 2023-08-16 17:50  |  발행일 2023-08-17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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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대원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예천군 은풍면 금곡리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지난달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우로 부모를 잃은 유족이 예천군수와 예천경찰서장,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장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 기관에 요청했다.

16일 대구지검 상주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경북 예천군 은풍면 은산리에서 투싼 추락 사고로 부모를 잃은 A씨가 김학동 예천군수 등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이달초 제출했다.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김 군수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등에 따르면 A씨 부모인 정모(71)·이모(69)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 30분쯤 자동차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를 이동 주차하라는 이웃의 권고로 운전을 하던 중 폭우로 유실된 도로에서 오전 4시쯤 추락해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고 장소를 비추는 예천군 통합관제실 CCTV는 지난달 15일 오전 2시 1분쯤 마을 주민이 나와 무너진 도로를 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꺼졌다가 오전 4시 20분에서야 다시 켜졌다.

앞서 예천군은 부부의 사망 사고가 난 '오류지구'를 침수 위험을 이유로 지난 2020년 자연재해위험지구 '가 등급'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가 등급은 인명 피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을 때 부여한다. 해당 구간은 사고 당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관리가 되지 않았다. 예천군은 CCTV가 정지된 이유로 해당 시간에 은산리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진정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족은 경찰이 부모의 사망 원인에 '도로 유실'을 배제하거나, 지난달 18일 예천경찰서에서 받은 유족 조서의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연장 통지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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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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