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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청 전경. |
경북 문경시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달 사용분부터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추진하는 문경시의 수도요금 감면은 수용가들의 편의를 위해 8월 고지분부터 재난지역 해제 시까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50%씩 감면한다. 문경시는 그동안 집중호우로 상수도 공급이 끊긴 지역을 중심으로 수돗물 급수 차량을 운행하고 가정에 생수병을 전달하는 등 깨끗한 먹는 물 지원을 위해 힘써왔다.
문경시는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발 빠르게 수도 급수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수도요금 감면에 나섰다.
남정현기자 namun@yeongnam.com

남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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