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목소리로 "김영란법 ,현실에 맞게 조정 필요"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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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8 15:56  |  수정 2023-08-18 16:00  |  발행일 2023-08-18
당정, 김영란법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 등 크게 개선

다만 물가 상승 등 변화 반영할 때

연극, 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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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물가 상승률과 사회·문화적 변화 등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 7년째를 맞이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대표는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이나 사회, 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시점이 됐다"며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하며 농축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수산업계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전·선동이 더해지며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 10만원에 제한된 농축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라며 "현물 물품으로만 선물을 주게 돼 있는데 그 범위를 문화예술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연관람까지 확대해야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제정 이후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근절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도 "선물 가액 범위 등이 물가 상승이나 소비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민생 활력을 저하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기간 주고받는 의례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높이는 건 그 기간 선물 매출을 증가시켜 농축수산업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수치도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와 고물가, 수요급감 등 이중, 삼중고에 힘들어하는 농축어업인들과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법을 소관하는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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