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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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2  |  수정 2023-08-21 17:52  |  발행일 2023-08-22 제4면
국회 과방위, 여야 이견으로 파행

대통령, 재송부 없이 임명 강행할 듯

방통위 직무대행 임기 23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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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과방위 위원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논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최를 촉구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대치 끝에 불발됐다.
청문보고서 정부 제출 기한이 21일까지이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임기가 23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이견으로 21일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했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과방위 소회의실에 모여 40분간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전체회의가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맞섰다.

치열한 장외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방송장악 및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후보자 관련 의혹들을 문제 삼으며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늪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언론특위 기자간담회를 언급하며 "무차별적 공격태세를 보였지만, 신빙성 없는 카더라식 발언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윤 대통령에게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소 재송부와 임명 강행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재송부 없이 곧바로 임명할 수도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설정해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늦어도 이번 주내로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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