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천번 스토킹한 고교생 실형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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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2  |  수정 2023-08-22 07:18  |  발행일 2023-08-22 제6면
내밀 관계 정리하자 협박

접근 제한 조치도 무시해

내밀한 관계였던 교사에 대한 집착으로 1천여 차례가 넘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씩 이수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4월10일부터 6월8일까지 20대 여교사 B씨를 총 97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군은 법원으로부터 2차례 접근 제한 조치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93차례나 스토킹을 이어갔다.

또 A군은 지난해 초순 커피숍과 교실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B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점을 다른 사람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폭로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B씨는 A군의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군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이며, 명예훼손 역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할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선물, 단둘이 방문한 장소 및 시간,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친밀하고 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며 "B씨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로 교사인 B씨의 약점을 언급하며 스토킹 행위가 이뤄진 점 등 범행의 심각성, 이 사건으로 B씨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사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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