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후 금품 갈취하고 업무 방해" 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서 120명 송치, 2명 구속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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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4 11:37  |  수정 2023-08-24 11:44  |  발행일 2023-08-24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최다

노조에 가입 후 금품갈취 또는 업무방해한 조직폭력배 2명입건·송치
노조 가입 후 금품 갈취하고 업무 방해 경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서 120명 송치, 2명 구속
경북경찰청 전경.영남일보 DB

경북경찰청은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벌여 지금까지 총 120명을 송치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뿌리 깊은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총 250일에 걸쳐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수사 결과 다수의 건설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업무방해, 금품 갈취 등 악성적 불법 관행 저지르는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 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74명(61.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32명(26.7%), 자노조원 고용·장비사용 등 강요 14명(11.7%) 순이었다.

경찰은 특별 수사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채용 및 장비사용을 강요하고 사측이 거부하면 집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행태를 확인했다. 아울러 출입 금지 등 공사 방해 행위를 하며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기도 했다.

실제 올해 3월 지역의 A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현장소장을 협박하고, 펌프카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용대금 4억 6천여만원을 갈취한 ○○노조 집행부 2명 구속 등 노조원 16명이 검거됐다. 또 조직폭력배를 노조에 끌어들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건설 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특별단속에 준하는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변인수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노조나 단체의 지위를 배경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건설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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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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