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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두 살 배기 딸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강진명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자신이 통화를 하던 중 딸 B(2)양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당시 B양이 사라져 112에 신고하는 등 20여분 간 찾던 중 발견하고 다소 격앙된 감정으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아동과 원만한 관계로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혼자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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