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정기국회 '대장정', 총선 겨냥한 대립 불가피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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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  수정 2023-08-28 09:27  |  발행일 2023-08-28 제4면
18, 2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격돌 예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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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달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국회 대장정이 시작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정기국회 중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도 뇌관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다. 9월 5~8일에는 대정부 질문, 18일과 2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회의 통과를 재차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자는 취지이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막아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마찰은 민주당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9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를 중간에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하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는 국민의힘과 '당내 내분용 구속영장'이라는 민주당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과 비명계(비이재명)의 해묵은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위기론'도 정기국회의 변수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에선 내년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된 상태고,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사퇴와 '비대위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민생 입법은 물건너 갈 것으로 관측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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