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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1·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2억1천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의 남편 B(41)씨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 C(37)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옛 직장동료인 피해 여성을 폭행하거나 빚이 있다고 속인 뒤 2천49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해 이를 통해 벌어들인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과 남편인 C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피해 여성에게 죽도를 휘두르는 등 총 10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피해 여성을 살찌우기 위해 3~4인분의 음식을 한번에 먹게 하고, 몸무게가 목표치 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이를 도운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붙인 뒤 140여 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 여성은 수 차례 피고인 일당의 손아귀를 빠져나왔지만, 금세 다시 잡혀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일당은 6개월 동안 29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들의 억울함 만을 토로 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B씨와 C씨 또한 범행에 동조했으며 성매매로 번 돈으로 외제차 리스비를 내는 데 쓰거나 채무를 갚아 활용했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로 취급했으며,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진지한 사과의 의미를 볼 수 없다는 점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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