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안전 담보하되 결코 서두를 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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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4  |  수정 2023-09-04 06:49  |  발행일 2023-09-04 제27면

경찰이 지난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전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스쿨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가운데 나온 이 발표는 '섣불렀다'는 비판을 들을 만 하다. 일시적 혼선이 있었지만,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서둘러 바로잡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경찰청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곳에서 우선 운영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지역에선 북구 신암초등 인근 대현로 1곳이다. 사고와 통행이 상대적으로 적은 오후 8시~이튿날 오전 8시엔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완화한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는 일률적으로 운영돼 온 속도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쿨존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대구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38건. '민식이법' 시행 이전인 2019년(30건)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스쿨존 단속장비도 해마다 확충됐지만 사고 감소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찰 방침대로라면 향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완화는 절대 안 된다.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먼저다. 단순히 단속 CCTV만을 확충할 게 아니라 스쿨존 내 도로 개선, 등하교 안전 보행로 설치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교통 흐름의 불편을 이유로 속도 규제를 풀다간 자칫 안전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의 안전이다.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확대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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