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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1사단 정문 앞. <영남일보 DB> |
경찰이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해병대원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1사단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강행했다. 정치권에선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발의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건 지난달 24일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사건 기록을 전달받은 지 14일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20여명으로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해병 1사단 전체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했다. 수사팀은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관련 문서와 당시 주고받은 보고 내용, 군 안전 매뉴얼 등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당시 과실치사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한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포함했는지 여부다. 앞서 국방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 2명에게만 채 상병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수사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사건 관련 변호인은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했으며, 경찰도 혐의 사실을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누군가를 특정할 순 없지만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라며"이번에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소방, 예천군, 경북도청 관계자를 추가 조사해 사고 원인을 공정하게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