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기획부동산 단속한다…불법 투기 무관용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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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3  |  수정 2023-09-12 16:24  |  발행일 2023-09-13 제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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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사 전경<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에 대해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2차전지 첨단특구 지정 등 대형 개발붐이 불자, 외지인들이 포항지역에서 투기 바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시는 연말까지 남·북부경찰서, 포항세무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 세력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하는 시는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특히, 시는 최근 땅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거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상 거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불·탈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포항시는 '부동산 특별거래 조사업무'를 통해 포항 북구지역 아파트 분양 과열 지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고, 그 결과 115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허정욱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투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포항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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